예탁원 "주총 소집통지서 수신 원치 않으면 1월 말까지 신청"

고종민 2023. 12.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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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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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총 소집통지서 수신 원치 않으면 1월 말까지 신청하세요“라고 29일 밝혔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된다.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된다. 예탁원 측은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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