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한화에어로···산재 예방의무 위반 494곳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연간 산재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같은 규모의 업종 중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20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1곳으로, 식료품제조업체 대평이 5명(2021년)으로 가장 많았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와 하청인 한라토건은 2016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4명이 사망한 폭발·붕괴 사고로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규모의 업종 중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67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52.6%)이고, 기계기구·금속제조업(1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6%), 화학·고무제품 제조업(4.1%)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2%로 대부분이고 50∼99인 7.4%, 100∼299인 5.2%였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9년 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2021년 9명 부상) 등이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1곳이었다. 미래이엔씨가 6건을 미보고했고, DL건설이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 5건을 미보고했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된 사업장은 없다.
원청이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134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원·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도 공표 대상이 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3곳이 이 같은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된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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