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비방 자료만 읽어도 공산당서 제명…중앙기율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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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한 인사는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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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9일 보도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한다. 따라서 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 중인 시 주석을 비방하는 글을 읽다가 걸리는 공산당원은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절차에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에서 암묵적으로 강제돼온 연임 초과 규정을 작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깨고서 3연임을 한 뒤 1인 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 같은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한 인사는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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