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감사원에 화성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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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가 감사원에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시민 609명이 지난해 8월 본오뜰 침수 피해가 커진 이유는 화성시가 반월천 수문관리를 부적절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28일 감사원에 화성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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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천 수문관리 안산시 이관도 주장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감사원에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시민 609명이 지난해 8월 본오뜰 침수 피해가 커진 이유는 화성시가 반월천 수문관리를 부적절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28일 감사원에 화성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박태순 본오뜰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 시 반월천 수문관리를 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제때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본오뜰 농지 11만3865㎡가 침수됐다”며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화성시가 즉시 수문을 개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문관리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라도 직무를 소홀히 한 화성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반월천 수문관리를 화성시가 아닌 안산시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어 수문 개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당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해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용이하고 홍수 등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돼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주체인 안산시가 해당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산시 수문관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반월천 제수문 관리 실태 확인과 개선방안 마련, 인근 갈대습지의 토사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 방지 방안 수립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박태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의원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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