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치열해지는 여야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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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진행 : 노은지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노은지 앵커]
워낙 독소조항은 이것 이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이 추가로 첨언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고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재표결을 해달라는 법안이 오게 되는데요. 재의결 통과 요건이 일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재적 의원수로 봤을 때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좀 표 계산을 해보면 어제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은 다 나간 상태에서 한 표결이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19표만 나오면 재의결에서는 표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 아까 제가 시점은 말씀드렸어요. 관습이다. 법에 헌법에 규정에 없으면 기존의 관행을 따라야 된다. 관행은 이제 동일 회계나 적시, 다음에 빨리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몇 달 끌어서 마치 이것이 공천학살이 있을 때 배신, 이탈 표를 노리는 이런 꼼수로 하면 이것은 헌법에도 관행에도 반하고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총선용 꼼수 입법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탈 표가요, 어디서 더 많을까? 어제 180표가 무기명이었으면 180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제는 기명 투표입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국회법에 되어 있어요. (무기명이죠.)
어제 이름 안 밝혔으면 저는 어제 반대표 한 4~50표 나왔을 겁니다. 상식적인 의원들이 볼 때 김건희 특검법 이것이 말이 되냐. 이런 이재명 구속 동의 이낙연계 부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했을까요? 저는 만약에 재의결을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안 많을 거예요. 당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낙연 탈당하고 신당 만들고 민주당도 공천 탈락한 사람 많죠. 이분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까요? 이미 공천은 탈락했고 민주당을 떠났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탈 표가 더 많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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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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