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18.8배 면적 규모
[앵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29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군사시설 인근에 있어 개발이 제한됐던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를 포함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당한 면적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가까운 면적인데요.
국방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로의 3단계 심의를 걸쳐, 5천4백여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제보호구역이 2만8천여 제곱미터, 제한보호구역 3천7백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됐는데요.
통제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 행위를 군 부대와 협의해야 해 인근 주민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통제보호구역으로는 과거 2008년까지 국군기무사가 있던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화천 일대 접경지역 가운데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천570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되고, 헬기 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0만여 제곱미터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태안군 삭선리와 양산리의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천여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양주와 연천의 9백만 제곱미터는 개발 관련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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