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車 20대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20대男…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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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차량 20여 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A씨의 도주 영상에는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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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불응하고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
이후에도 A씨의 저항은 계속됐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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