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학교 행정업무 경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경기도내 최초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29일 지원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각 지자체들의 조례에는 학교로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또한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 시설공사를 대집행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함에 따라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학교 측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자체들의 대응투자지원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각급 학교들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양주·동두천시의회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 올해 12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시설사업,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공사, 입찰·계약업무가 필요한 사업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김금숙 교육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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