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전국 지자체 '최초'

조정훈 2023. 12. 29.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웰컴센터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네트워크 강화,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제정됐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네트워크 강화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시책 가속화
관내 거주 재외동포 처우 개선, 웰컴센터 설치 등 담겨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행사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돼 이날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웰컴센터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네트워크 강화,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제정됐다.

내용은 재외동포 시책 추진 기본 계획 수립(5년 주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 거주 재외동포 처우 개선 제도·시책 개발, 투자 설명회·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시책 기본 방향 설정 등이다.

또 한인 단체 지원·친선 결연, 한인 단체 선정 심의 등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