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액 1256억…“김남국이 90%”
수익률 1위는 8300만원 벌어
1억5000만원 손실 낸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한 금액이 각각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전체 1118억원을 거래해 전체 매수·매도액의 90%를 차지했다.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1억5000만원 손실을 입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에게 송부됐다.
국회가 지난 5월 결의안을 채택해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권익위가 9월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기간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권익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36곳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재적의원의 6% 정도인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5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 때 8명이었고, 올해 5월에는 17명으로 늘었다.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같은 기간 24종에서 107종으로 다양해졌다. 가장 많이 매수·매도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다.
이 기간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다. 가상자산 매수 누적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액은 631억원으로 거래액은 총 1256억원이다.
거래 대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차지했다. 김 의원의 매수 누적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89%였고, 매도 누적액은 563억원으로 전체의 89%였다. 김 의원은 3년 간 총 1118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셈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2020년 5월 30일 기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총 1억7000원 중 1억4000만원 정도가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총액 9억2000만원 중 김 의원 몫은 8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을 투자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표결 직전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0명들의 매수 누적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총 68억원이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의원들이 지난 6월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보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의원 11명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조정훈 국민의힘(당시 시대전환)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했다.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약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이벤트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D의원은 6900만원 상당의 매수·매도 거래 49회를 미등록했다. 그는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할 때 빗썸 계좌는 폐쇄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다”고 소명했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미등록한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코인(PCI)을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입·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의원별 변동 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다. 권익위는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개선 요구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 누락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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