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1·6 폭동 선동 트럼프, 경선 출마 못해”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이 나왔다.
메인주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한 수정헌법 14조3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벨로즈 장관은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로, 메인주 법률은 국무장관이 선거 후보자에 관한 이의 제기를 검토해 후보 자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벨로즈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서면 결정문에서 “나는 과거 어떤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3항에 따라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으로 이어지기 전 수개월 간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거짓된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지시했다는 점은 기록이 뒷받침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메인주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면서 수정헌법 14조3항에 근거해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 메인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인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자’로 부르며 “이런 당파적인 선거 개입 시도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메인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최종 판단하게 된다. 메인주 공화당 대선 경선은 미 전역 15개주 이상이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화요일’인 3월5일에 진행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가장 먼저 박탈한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날 경선을 치른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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