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끼 먹이며 1년간 감금·대출사기 이용…지적장애인 등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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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증 지적장애인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1년여간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B씨(20)·C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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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또래 중증 지적장애인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1년여간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B씨(20)·C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D씨(20)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같은해 8월 '매달 이자를 갚아주겠다'며 D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네 또래인 D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대출 범행 이후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D씨를 경기 광주시, 오산시, 충북 충주시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 기간 원룸 생활을 하는 D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D씨는 급격히 살이 빠지면서 1년 사이 19㎏ 상당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의 가족은 D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로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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