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대전시 베이비부머 인구는 18만7921명
(시사저널=정태진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 진단 및 고령자 정책 수립을 위한'2023년 베이비부머비부머: 1955년 ~ 1963년 출생자 (2023년 5월31일 기준) 통계'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2015년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개발했고, 올해 다섯 번째로 베이비부머의 인구, 복지, 보건, 노동, 주택 5개 분야를 분석했다.
2023년 베이비부머 인구는 18만7921명으로 대전시 전체인구의 13.0%를 차지하며, 2년전 19만1487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자 9만6485명(51.3%), 남자 9만1436명(48.7%)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0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1년생이 2만4351명(13.0%)으로 가장 많고, 1956년생이 1만7907명(9.5%)으로 가장 적었다.
베이비부머 사망률은 10만 명당 585.8명으로, 남자 사망률은 898.2명, 여자 사망률은 289.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608.5명 더 높았다.
베이비부머 전입인구는 시도 간 전입이 3556명(23.3%)으로 충남에서 전입한 인구가 735명(20.7%)으로 가장 많고, 경기 591명(16.6%), 세종 453명(12.7%), 서울 444명(12.5%), 충북 437명(12.3%) 순이었다.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고령층 인구, 복지, 보건, 경제활동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 자살예방 역량 실태 및 고위험군 발굴·개입기술 개발
대전시는 자살예방 역량 실태 및 고위험군 발굴·개입기술 개발에 대한 자살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실시한 시민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1340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 자살예방교육 경험, 자살예방 활동경험 및 활성화 방안 항목 등으로 진행했다.
먼저,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는 5점 만점기준 '누군가의 자살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3.99점)',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3.51점)', '누구든지 자살할 수 있다(3.25점)'로 나타났다.
자살예방교육에 관해서는 45.1%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84.1%가 정기교육이 필요하고, 77.7%가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밝혀 교육에 대한 만족이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의 24.3%는 일이나 활동 중 자살위험자를 만난 경험이 있었으며, 기관 의뢰, 도움 요청 등 자살예방행동 역량을 질문한 결과 평균 3점대(5점 만점)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앞으로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81.6%, 비참여자는 55.7%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혀 현재 활동 중인 응답자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살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자살예방교육 강화'가 34.3%로 가장 높았고, '자살위험수준별 연락 가능한 기관 정보 제공'이 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시덕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과 적극적 개입 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6일부터 12월 초까지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ㄱ업체는 조직물류폐기물인 동물사체를 전용으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동)고에 아이스팩, 반려용 간식 등 물건과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동)시설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약품·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고 약물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의 위생과 건강 관리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생활 속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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