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상 자산 600억 거래…10명은 신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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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각각 60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과 거래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5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보유 가상자산 현황 등 자발적 신고를 거쳐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권익위는 자진 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 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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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각각 60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신고를 빼먹거나, 누락한 경우도 1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과 거래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이중 11명이 임기 내에 각각 600억 원대 매수·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억 원 중 500억 원은 상임위 중 코인 거래로 논란을 빚고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액입니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5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보유 가상자산 현황 등 자발적 신고를 거쳐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권익위는 자진 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 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의원별로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관련 상임위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이해관계 신고 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당에 통보하고 가상자산 누락 방지 대책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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