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위반 494개사…‘사망 재해’ 최다 불명예 1위는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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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한 해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의 명단이 29일 공표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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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명단에는 ▲연간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또는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도 공표 대상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으로 식료품제조업체 대평이 5명(2021년)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이앤씨(원청)와 한라토건(하청)은 지난 2016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4명이 사망한 폭발·붕괴 사고로 이번 명단에 들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인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67곳이었다.
절반 이상(52.6%)이 건설업이고 기계기구·금속제조업(1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6%), 화학·고무제품 제조업(4.1%)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2%로 대부분이고 50∼99인 7.4%, 100∼299인 5.2%순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9년 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2021년 9명 부상) 등이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된 사업장은 없었으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1곳이 포함됐다.
미래이엔씨가 6건을 미보고했고 DL건설이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신축공사장서 발생한 산재 5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원청도 함께 공개된 경우도 134곳 있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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