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원인 정보 유출한 방심위 직원 업무 배제시켜야”

김경수 2023. 12. 29. 1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방심위의 지인 민원 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방심위의 지인 민원 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방통위설치법상의 법적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