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원인 정보 유출한 방심위 직원 업무 배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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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방심위의 지인 민원 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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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방심위의 지인 민원 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방통위설치법상의 법적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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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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