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집중력 약' 둔갑 막는다…처방기준 위반시 취급 정지 1년

김기성 기자 2023. 12.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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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메틸페니데이트의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될 수 있고, 해당 기준을 지속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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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일 최대 처방·투약 허가 용량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제재를 성인 ADHD 환자에게 교차 처방·투약하지 못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메틸페니데이트의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될 수 있고, 해당 기준을 지속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관련 의견은 내년 1월18일까지 수렴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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