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3년간 가상자산 600억대 거래…"비트코인 최다"

장영준 기자 2023. 12.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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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명의 의원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금액은 각각 600억원대를 기록했도,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보유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약 6%인 18명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김 의원을 제외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사잔 획득 경로나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요구되기도 했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 마련과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권고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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