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시차출퇴근제 도입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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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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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원이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규모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투자 비용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재택·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컨설팅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개편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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