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시차출퇴근제 도입해도 지급

홍준석 2023.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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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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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서울 송파구 제스파를 방문해 직원들과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3.11.17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원이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규모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투자 비용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재택·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컨설팅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개편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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