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위 소관 28개 법안 국회 통과…전년대비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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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자 주식거래시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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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헤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법안들을 보면 지난 4월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올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실손보험 전산청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에도 금융회사 임원에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또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자 주식거래시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새해에도 올해 통과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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