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S급 공무원', 성과급 두둑…4급 최대 1382만원

이연희 기자 2023.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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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최상위(S) 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여기에 3년 이상 연속 우수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은 4급 460만9000원, 5급 388만8000원, 6급 334만2000원, 7급 284만2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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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S등급 국가공무원…최대 50% 추가
장기성과급 신설…4급 최대 1382만원 수령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 특별승급 가능해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12.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3년 이상 최상위(S) 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 같은 장기성과급을 신설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표준 성과급은 과장급(4급)은 576만2000원, 5급 485만9000원, 6급 426만2000원, 7급은 362만4000원 수준이다. 최상위등급은 이보다 높여 4급 921만8000원, 5급 777만5000원, 6급 668만4000원, 7급 568만3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3년 이상 연속 우수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은 4급 460만9000원, 5급 388만8000원, 6급 334만2000원, 7급 284만2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경우 과장급(4급)에 대한 성과급 총지급액은 최대 1382만원, 5급 1166만3000원, 6급 1002만6000원, 7급은 85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완화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이 어려웠다.

이밖에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경력평정은 최대 10%로 축소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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