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규제 혁신 다방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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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규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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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했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AI프라이버시팀’을 설치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반기별 패스워드 변경 의무 완화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 4월에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규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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