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청구간소화법' 등 금융위 소관 민생법안 28건 국회 통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법 등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를 비롯한 피해구제 절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계좌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대상에서 빗겨나 있었다.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에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6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자진신고 활성화 등으로 불공정거래 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는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소액의 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워크아웃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 사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커지고 미공개정보 이용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해에도 올해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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