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내년부터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유희곤 기자 2023.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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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이 지난 7월3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36만9000명(중복 제외)이었고 지난 27일까지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15일 출시됐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라면 은행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70만원이고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이자소득세(15.4%)도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11월 말 기준 56만5000원, 가입자 한 명당 정부기여금은 월 평균 2만1000원이었다.

중도해지자는 10월 말까지 2만3000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사유가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등이라면 기존에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요건이 달라진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계좌개설) 시점의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희망적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휴직 급여나 수당만 받는 육아휴직자도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세법상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2·3·4·5·8·9·10·11·12일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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