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아?" 식당 갔다가 부글…'개인정보 침해' 긴가민가 한다면

이정현 기자 2023.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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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등이 예약 또는 대기 접수 명목으로 고객에게 앱(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해도 되나?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앱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예약 또는 대기 접수)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사례집에는 보험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 요구해도 되는지,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사은품을 노리고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얌체 고객을 막기 위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도 되는지 등의 사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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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뉴시스


Q. 음식점 등이 예약 또는 대기 접수 명목으로 고객에게 앱(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해도 되나?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앱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예약 또는 대기 접수)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선택 동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앱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 한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해 해석한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보험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 요구해도 되는지,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사은품을 노리고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얌체 고객을 막기 위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도 되는지 등의 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에 담긴 사례들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엄선했다.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도 제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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