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위 소관 법률 28건 국회 본회의 통과…전년비 9배 늘어

박연신 기자 2023.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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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28건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민생과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 2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량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자 전송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의원과 약국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개선될 방침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준수 여부도 점검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정책 과제 입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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