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위 소관 법률 28건 국회 본회의 통과…전년비 9배 늘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28건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민생과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 2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량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자 전송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의원과 약국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개선될 방침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준수 여부도 점검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정책 과제 입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물가 3.6% ‘고공행진’…전기·가스·수도 20% ‘껑충’
- 음식 배달비도 올랐다…중국집 등 최대 7천원 받는 곳도
- 성탄절 이브 배달 왜 늦었나 했더니…배민, 또 오류
- 포스코 회장 선임에 또 끼어든 국민연금…KT 혼란 재연?
- 대주주 ‘먹튀’ 꼼짝마…‘김익래방지법’ 내년 7월 시행
- 고금리 언제까지?…한은 “물가 안정 때까지 이어간다”
- [단독] 국가 관리 부동산 3조3천억 ‘눈덩이’…캠코, 새해 4천억 자산 관리인 구해요
- 한-걸프 6개국과 FTA 체결…‘중동 특수’ 누린다
- KT&G, 사장 선임 절차 시작…백복인 4연임 가나
- 4대 금융지주, 올해 순이익 16조 ‘사상 최대’ 전망…내년은 ‘먹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