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 하향…제약사 부담 완화

김기성 기자 2023. 12.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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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 0.022%에서 0.018%로 낮아져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운영현황을 고려했을 때 제약사들의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낮춰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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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0.018%로 조정
올해 55억원 징수…요율조정으로 약 10억원 감소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 0.022%에서 0.018%로 낮아져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운영현황을 고려했을 때 제약사들의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낮춰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80여개 제약사로부터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를 적용해 거둔 기본부담금은 약 55억원이다. 0.018%를 적용하면 내년도 총 징수액은 10억원가량 줄어 45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에 품목별 계수,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용해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조정했고, 2021년부터 0.022%의 요율을 적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과요율 인하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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