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기업 부담 낮춘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2.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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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감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된다.

그간 감사를 받는 기업(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감사시간이 증가해 높은 비용이 들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이어져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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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앞으로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감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 시간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감사를 받는 기업(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감사시간이 증가해 높은 비용이 들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이어져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회계법인의 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에는 건설·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한다.

감사계약 체결시에도 감사 예정 시간과 시간당 평균 보수 등에 대한 정보를 회계법인이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감사 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 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2월 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감사인과 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더욱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사는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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