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회의원이 거래한 코인 600억여원…90%가 김남국 거래"(종합)

곽민서 2023. 12.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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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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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남국, 코인 555억원어치 사서 563억원어치 팔아…누적순익 8억원"
'김남국 코인 논란'에 현역의원 298명 3년 거래내역 특별조사
권익위, 22대 국회 임기 시작 전 등록 금액·비율 규칙 제정 등 권고
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17 xyz@yna.co.kr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천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천만원 정도를 잃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천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들 중 A 의원은 조사 기간 약 6천9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는데, 자산 등록 당시 해당 계좌는 이미 폐쇄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B 의원은 지인의 권유로 코인 교환 거래를 하는 등 약 300만원가량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미신고 의원 중 가상자산 소유 사실을 누락한 C·D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당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1만∼2만원대 소액 자산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나머지 E·F·G·H 의원 등은 200만원 이하 페이코인을 보유했으나 이를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권익위에 밝혔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관련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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