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에서도 대선 경선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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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24년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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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24년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입니다.
벨로즈 국무장관은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결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입니다.
메인주 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메인주 전직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벨로즈 장관은 이에 관한 행정 청문회를 주재한 뒤 이번 결정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미시간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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