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반박했던 '허위 광고' 사실로…식약처 "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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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 법령을 위반한 허위 광고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식약처 과장 출신 전직 공무원 A씨는 에스더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 개 건강기능식품 중 200개 이상이 허위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여 씨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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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 법령을 위반한 허위 광고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식약처는 29일 "유명 인터넷쇼핑몰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위 광고가 인정되면 1차는 최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2차 적발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 과장 출신 전직 공무원 A씨는 에스더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 개 건강기능식품 중 200개 이상이 허위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여 씨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여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에 식약처가 허위 광고를 공식화함으로써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에스더몰은 최근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콘드로이친 필름 등 고령층에 인기가 많은 제품을 판매하며 매출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20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3년 전인 2019년 매출 373억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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