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9일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에 있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재외동포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도 나선다.
시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위원장을 비롯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밖에도 재외동포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재외동포자문위원 등도 위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을 것”이라며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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