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이런 게 있었나...창고인 줄 알았더니 화재 대피공간 [Y녹취록]

YTN 2023. 12.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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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도 대피기구가 갖춰져 있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어디서 찾는 건가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이영주> 기본적으로 피난기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세대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완강기가 될 텐데요. 완강기 같은 경우는 세대나 3층 이상인 아파트, 3~10층까지는 세대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완강기를 사용하는 요령 이런 것들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완강기는 2005년 이후에는 피난기구 외에도 발코니 확장에 따르는 대피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제곱미터 정도 되는 하나의 창고 같은 실이 있거든요. 대피공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화재 시에 도망갈 데가 없으면 이 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잘 닫고 있으면서 여기에도 방화구획으로 화재에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대피 공간이 본인 집에 있어도 이게 창고인 줄 아시고 이게 대피공간이라고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집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하실 필요는 있고요.

또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 쪽에 나가 보시면 여러 가지 대체 설비, 한마디로 바닥에 뚜껑이 있어서 그걸 열면 아래층으로 사다리가 펼쳐지는 하향식 피난기구라든지 혹은 또 발코니의 난간을 밀면 바깥쪽으로 계단이 펼쳐지는 이런 피난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피난을 할 수 있는 보조수단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잘 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실 때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피난설비들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본인 세대에서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숙지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베란다 한쪽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도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영주> 그건 경량칸막이라고 해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경량칸막이들이 일반화돼 있었는데요. 옆 세대와 우리 세대의 발코니가 맞닿아있는 경우에 우리 집에 불났을 때 도망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 발코니의 칸막이를 강하게 충격하면 깨뜨리면서 이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도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깨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반대집, 옆집에서 경량칸막이 벽면에 세탁기라든지 책장이라든지 뭔가를 놓는다면 사실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 간에 서로 이런 것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시겠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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