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 이주노동자 고용 허용···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

김지환 기자 2023. 12. 29. 1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L7강남 호텔에서 열린 인력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호텔·콘도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정부가 인력난을 호소해온 호텔·콘도업 업체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5년부터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공급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로 나뉜다.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있는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는 내년부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이주노동자를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도 E-9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허용 분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확정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 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E-9 이주노동자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신규 송출국 지정은 2015년 라오스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다. 타지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앞으로 E-9 이주노동자 송출을 원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정주 노동자도 회피하는 업종의 현실적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에 활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국내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