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사실 무근"이라더니···식약처 "'에스더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김경훈 기자 2023. 12.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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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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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씨는 이어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씨는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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