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3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다시 내면 보험료 50% 지원

김유승 기자 2023. 12.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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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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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이 103만원을 초과하면 월 최대 4만635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만5000명 증가한 15만400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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