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3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다시 내면 보험료 5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이 103만원을 초과하면 월 최대 4만635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만5000명 증가한 15만400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中 고위 女당간부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113억 뇌물 수수
- "눈뜨니 유부남이 내 위에"…유명 BJ 파이, 수면 상태서 성추행당했다
- 기내식서 살아있는 쥐 튀어나와 "악!"…비행기 긴급 착륙
- 가슴 드러내며 "유축기 공부"…無모자이크 영상 버젓이
- "귀여운 푸바오와 다르네"…女사육사 덮쳐 깔아뭉갠 '폭력 판다'[영상]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
- 알바생 앞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쟤네 쓰는 거"…돈 자랑 남친 경멸하는 여성
- 역술가 "함소원, 이혼한 진화와 재결합 어려워…새 남자 만날 것"
- 집에서 혼자 파마하다 머리카락 우수수…"두피가 휑해져 밖에도 못 나가"[영상]
- 빠니보틀, 욕설 DM 공개 심경 "공인·연예인 아냐…방송 미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