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형마트, 이르면 1월 말부터 ‘수요일’에 쉰다

이규희 2023. 12.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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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서울 동대문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2, 4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29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다음 달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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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서울 동대문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2, 4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29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대형마트가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동대문구는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 자치구 중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건 동대문구가 두 번째다. 앞서 서초구가 지난 19일 의무휴업일을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가 올해 2월 매월 2, 4번째 월요일로, 청주시가 5월 매월 2, 4번째 수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구는 다음 달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2곳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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