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고기업 히타치조선 공탁금,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돌아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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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의 일본 피고기업 중 한 곳인 히타치조선이 수년 전 법원에 공탁금을 신청해 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이모 씨가 원할 경우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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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참여 늘어날지 주목
지난 28일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의 일본 피고기업 중 한 곳인 히타치조선이 수년 전 법원에 공탁금을 신청해 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이모 씨가 원할 경우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공탁금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에 쓰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문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히타치조선이 공탁금을 신청한 시점은 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16년 10월 이후로 파악된다.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이 씨가 희망할 경우 이 씨는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신청한 공탁금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보다 큰 규모의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히타치조선이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신청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이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상의 배상이 이뤄진다는 점에 의미가 작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가는 히타치조선이 공탁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지난 2016년 6월 당시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사례에 주목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바라보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히타치조선의 경우 지난 1심 판결 이후 악화한 한국 내의 대일 여론 등 추이를 살펴 공탁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추가 움직임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아래 원고 승소 판결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해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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