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에 소화기까지···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방해 용역 11개월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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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직원 8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A씨(20) 등 스카이72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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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A씨(20) 등 스카이72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행관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용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개발 사업 시행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점유하며 골프장 영업을 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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