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대구‧청주‧서울 서초구이어 동대문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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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세 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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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의 대형마트도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회장 정의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는 지난 28일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구는 2024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세 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서초구에서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바꿨다. 이어 충북 청주시는 5월부터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11여 년 만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주로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대형마트 휴점으로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와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관련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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