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원 돌려받자”…IRP 오늘까지 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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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 혜택을 받을 만한 연말정산 항목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 유형 모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한도의 공제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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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직장인 등 900만원까지
위험자산 비중 70%까지 제한
연금저축은 31일까지 납입해야
가입대상 제한없고 중도인출도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 혜택을 받을 만한 연말정산 항목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 유형 모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연금저축은 오는 31일까지 입금을 마쳐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세액 공제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IRP의 경우, 세액 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이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 금액의 16.5%를 공제받는다. 900만 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8000원을 받는다.
IRP는 예금·보험은 물론이고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운용할 수 있어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을 수 없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사실상 어려운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이와 달리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도 자유롭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한도의 공제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 펀드, 신탁 등 유형이 있는데 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납입액의 100%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연금계좌의 인기가 더욱 뜨겁다. 올해 7월부터 개인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옵션으로 연금계좌가 자동 운용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이 시행되면서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52곳의 IRP 적립금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8.8%나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90%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며 “수익률을 따져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하면 노후자산을 더 빠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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