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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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해체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다르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방은 사전점검 권한이 부족해 화재 예방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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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해체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다르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방은 사전점검 권한이 부족해 화재 예방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 중 해체공사장 화재는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6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재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 소방관서장이 해체공사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화재 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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