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김상철 한컴회장 차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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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차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34)와 아로와나토큰 발행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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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차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34)와 아로와나토큰 발행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와 A씨는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토큰 발행 갯수는 5억개였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2021년 12월~2022년 10월 A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원 상당 수익을 냈다.
김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A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B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됐다"며 "그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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