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영상, 매일 148건씩 삭제됐다

이소현 기자 2023. 12.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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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기관이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5건 중 1건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4명 중 1명 이상이 10대 이하로 조사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삭제 조치에 더해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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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성센터, 올해 24만건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요청
최근 5년간 1만3590명 달해
그 중 ‘10대 이하’가 4분의 1
미성년 강력한 보호대책 절실
여가부 ‘특화상담소’ 14개소로

올해 정부 기관이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5건 중 1건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4명 중 1명 이상이 10대 이하로 조사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삭제 조치에 더해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29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 한 해 삭제 조처된 피해 촬영물은 24만3855건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에 나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전체의 21.6%(5만2685건)를 차지한다.

디성센터는 올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촬영물 2만7297건에 대해서도 삭제 조처했다. 추석 명절 기간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7508건을 삭제했으며, 이 가운데 39.3%(2957건)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파악됐다.

디성센터가 이달 초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디성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모두 1만35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 이하가 25.3%(3436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 착취에서 끝나지 않고 비동의 유포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가해자가 개인정보 또는 대화 내용을 빌미로 촬영물을 탈취, 유포 협박을 가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 요구를 들어주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의 경우 피해 촬영물의 개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디성센터가 피해자 지원 욕구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의 경우 모니터링·삭제 지원이 가장 많았고 대처방법 문의가 그 뒤를 이었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서’ 또는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디성센터는 촬영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피해지원기관과의 연계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 탑재할 교육자료 15종을 추가 제작했으며 심층 상담과 의료·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상담소를 14개소로 늘렸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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