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명시적 법률 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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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등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지도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학생을 교실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지도 방식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도,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며 "관련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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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수석교사 검토 필요”
수업시간 등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지도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학생을 교실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지도 방식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도,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며 “관련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권보호 방안으로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면서 교원 지도권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생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근거를 법률에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행정부가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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