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 청소원 등 외국인력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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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식당, 요양시설, 가사도우미 등에 이어 외국인 인력 허용 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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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확정
정부가 향후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식당, 요양시설, 가사도우미 등에 이어 외국인 인력 허용 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에서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대한 외국인력 시범 고용이 실시되며,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된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정책위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노동계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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