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서 일부 부당 광고 확인”

김가연 기자 2023. 12.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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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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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여에스더 SNS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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