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년 숙원 해소...'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곽우석 기자 2023. 12.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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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들의 50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조치원·연기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거 축소된다.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은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이뤄지면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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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해제, 3년 앞당겨...북부권 균형발전 탄력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주민들의 50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조치원·연기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거 축소된다.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0시부로 조치원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평)에서 2.5㎢로 줄게 됐다.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조치로, 당초 예정 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지역주민과 시,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시 측은 전했다.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은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도 잇따랐다.

이번 고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 제한 완화 구역은 여의도(2.9㎢) 면적의 약 5배로, 조치원읍(13.32㎢)과 면적이 비슷하다.

비행안전구역 변경 전후 고도제한면 비교. 사진=세종시 제공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내에선 그간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해진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토지가치도 회복될 전망이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이뤄지면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본격화됐다.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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