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도 불법경작 여전…상주시, 무더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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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동사격장 불법경작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불법 경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시 관계자 또한 "일부 주민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낙동사격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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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동사격장 불법경작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불법 경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소재 공군 전투기사격훈련장(낙동사격장)의 불법 경작행위가 여전,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가 주민 46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격장 부지 내에서 불법 경작하는 등 하천을 점용한 혐의(하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 고발된 주민 중 1명은 직불금 부정수령, 사기 및 사기미수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농민 A씨는 "농민들 다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농작행위를 하고 있지만, 낙동사격장의 경우 아직도 변함없이 불법적인 퇴비 살포와 제초제, 농약 등의 행위들이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민들은 법원 판결을 나몰라라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같은 행위로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죄가 가중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선량한 농작행위가 이뤄지도록 낙동사격장 불법 경작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 또한 "일부 주민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낙동사격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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