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 사납금 미납액, 임금서 제외 협약은 무효”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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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기준 운송 수입금)을 못 채운 택시기사의 임금에서 부족분을 공제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와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노사합의를 맺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납금 미수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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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사납금(기준 운송 수입금)을 못 채운 택시기사의 임금에서 부족분을 공제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이상 노사합의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택시기사 3명이 사납금을 못 채우고 퇴직하자 미수금인 99만~462만원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노사합의를 맺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납금 미수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용자인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개정 경위 등을 보면 해당 법 규정은 강행법규”라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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